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17일 열린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표한 금융정책 방안의 후속조치로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은행권은 이자부담 경감 대책으로 약 188만명,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약속했고, 설 연휴 직전까지 약 187만명에게 1조3600억원의 이자환급을 완료했다. 그리고 오는 3월 말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계획을 포함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방안 등 6000억원 규모의 구체적인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에서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정을 활용해 약 40만명, 총 3000억원의 이자환급을 추진한다.
연 7%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최대 5.0%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도 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내달 중 개편해 대환금리를 종전 연 5.5%에서 연 5.0%로 낮추고, 보증료 0.7%포인트를 면제한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은 기존 신용대출에서 지난 1월 9일 주택담보대출, 지난 1월 31일부터 전세대출까지 확대 완료된 바 있다.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 정부는 우선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달 12일 시행하고,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를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부터 운영한다.
이외에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융회사 내부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발표한 금융과 고용 복합지원 방안은 다음 달 창구를 마련하고, 6월께 고용지원 제도 연계대상을 확대해 하반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정책들이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신속 신용회복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부처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