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23일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 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해도 대상자가 적기에 적절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 홍보를 강화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사유인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생계비가 지급되며, 긴급 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원 금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에는 국가형 긴급복지사업으로 525명에게 2억 4300만원의 지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으로 388명에게 1억 9400만원을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해당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