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 총리 "국민 해치는 집단행동 정당화 안돼…공공의료 최대치 가동"

2024-02-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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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공공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전면 확대하고 최대치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선생님 등의 대체 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 공백에 총력 대응해 달라"며 "재정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면서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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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심각 발령 알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보건의료 '심각' 발령을 알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공공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전면 확대하고 최대치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보건의료 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각각 1·2차장을 맡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중대본은 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관계 부처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며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내달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려야 한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 중이며, 이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선생님 등의 대체 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 공백에 총력 대응해 달라"며 "재정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면서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대면 진료 허용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다.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고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대 정원 관련 가짜뉴스에 관해서도 언급하며 "국민들께 정확하고 올바른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관계 부처는 국민들께서 의료 개혁 정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으시는 상황을 의료계도 절대 원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며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역시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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