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만안구 안양중앙시장 내 아케이드 구역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시장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의 높은 비율로 찬성의견이 나왔다.
지정 구간에서는 2월 말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흡연자 계도가 이뤄지며, 다음 달 1일부터는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시는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공원·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지도원을 통한 흡연자 단속을 진행 중이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아이들도 즐겨 찾는 중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금연구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