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고등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산 고등어 6000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를 10%에서 0%로 인하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등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300∼600g) 생산이 계속 줄어 소비자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고등어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해수부는 앞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입산 고등어 7만t에 무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또 해수부는 중·대형 고등어 생산 부진과 휴어기(4월 23일∼6월 21일) 등 수급 상황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에 수입 고등어 2만t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상반기 할당관세 물량 2만t 중 1월에 시행한 3000t에 이어 지난 21일부터 추가 물량 6000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할당관세 조치로 고등어 소비자가격은 국내 중·대형어 생산 감소에도 이달 1∼19일 평균 3368원(냉동 350g 1마리 기준)으로 지난해 2월 대비 1.5%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