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22 사용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고의 성능 저하' 의혹을 제기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22일 A씨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탑재로 게임 등 활동 시 스마트폰 성능이 저하됐으나, 이같은 기능 작동 원리를 알리지 않았고 GOS 탑재를 은폐·누락하면서 오히려 '전작보다 뛰어난 성능'이라는 등 기만적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사건은 원고(사용자)가 피고의 기만적 광고로 구매 결정 단계서 선택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개별 게임 설치·실행 단계에서의 손해 관련 부분은 본 사건 쟁점과 관련 없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GOS는 특정 게임 앱 사용시 최적화를 위해 성능과 안전성을 균형있게 충족시키기 위한 솔루션으로서 도입한 것"이라며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구형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근 항소심 판결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에서 최근 애플 성능 저하 의혹 판결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애플과 달리 특정 게임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한해 (기능 저하가)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애플이 아이폰 일부 모델의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배터리 사용 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업데이트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됐다"며 1인당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갤럭시 S22 사용자 1882명은 2022년 3월 "삼성전자가 갤럭시S22 시리즈를 판매하며 GOS 탑재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과대 광고에 속았다"며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대용량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인위적으로 기기 성능을 제한해 과열을 막는 기능인 GOS를 탑재했다. 다만 이전 출시 상품과 달리 S22 시리즈부터는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를 의무하고 유료 앱을 통한 GOS 기능 우회도 차단했다.
그러나 GOS가 강제로 활성화되면 최신 제품 성능이 반토막 나는데도 이전 출시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광고는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자들은 "과대 광고를 내세워 놓고 뒤에서는 GOS를 통해 기기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추면서 구매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집단 소송 시작에 앞서 '갤럭시 스마트폰의 허위 광고에 속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나흘 만에 8000여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을 6월 2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22일 A씨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탑재로 게임 등 활동 시 스마트폰 성능이 저하됐으나, 이같은 기능 작동 원리를 알리지 않았고 GOS 탑재를 은폐·누락하면서 오히려 '전작보다 뛰어난 성능'이라는 등 기만적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사건은 원고(사용자)가 피고의 기만적 광고로 구매 결정 단계서 선택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개별 게임 설치·실행 단계에서의 손해 관련 부분은 본 사건 쟁점과 관련 없다"고 밝혔다.
또 '구형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근 항소심 판결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에서 최근 애플 성능 저하 의혹 판결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애플과 달리 특정 게임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한해 (기능 저하가)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애플이 아이폰 일부 모델의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배터리 사용 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업데이트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됐다"며 1인당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갤럭시 S22 사용자 1882명은 2022년 3월 "삼성전자가 갤럭시S22 시리즈를 판매하며 GOS 탑재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과대 광고에 속았다"며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대용량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인위적으로 기기 성능을 제한해 과열을 막는 기능인 GOS를 탑재했다. 다만 이전 출시 상품과 달리 S22 시리즈부터는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를 의무하고 유료 앱을 통한 GOS 기능 우회도 차단했다.
그러나 GOS가 강제로 활성화되면 최신 제품 성능이 반토막 나는데도 이전 출시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광고는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자들은 "과대 광고를 내세워 놓고 뒤에서는 GOS를 통해 기기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추면서 구매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집단 소송 시작에 앞서 '갤럭시 스마트폰의 허위 광고에 속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나흘 만에 8000여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을 6월 2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