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92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