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이뤄진 청탁에 따라 청와대가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가 주요 내용이다. 이후 2019년 1월 기소 당시 일부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처분한 것이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그로부터 3년 10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1심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추가로 수사한 후 2021년 4월 일부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지만, 그때도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를 들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이뤄진 수사가 미흡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관련자도 재수사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현 여당은 지난 16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대검찰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사회적으로 전 국민의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의 수사를 진행할 때마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하겠다" 등의 발언으로 사건에 대한 자세를 강조한다. 이러한 표현은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절 종종 언급하기도 했다. 단순한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은 철저한 수사(搜査)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이기도 하다. 이 사건 외에도 검찰이 인지한 모든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현직 검사장이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원은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와 해당 검사장 모두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2022년 5월 이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할 때 함께 고발된 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여당 비상대책위원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사건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제1야당은 무혐의 처분된 현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에 대해 다시 수사해 달라면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주장은 시민사회의 견해를 들어보더라도 일리가 있다. 판결 직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대검찰청의 조직과 문화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이 검사 개인의 일탈일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당시의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해당 피고인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모두 아직 1심 판단만이 나온 상황에서 최종 판결을 예상하기는 이르다. 다만 두 사건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됐고, 앞으로 상급심 결과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사건을 대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각자 사정은 다르긴 하나,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역할은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