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시동생인 황의조 선수(32)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그의 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형수 A씨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영국 진출 뒤 매니지먼트를 전담한 형과 형수를 멀리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해킹을 당했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이날 한국일보에 따르면 A씨는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5년간 해외에서 황씨를 뒷바라지했다는 A씨는 지난해 영국 구단 복귀 준비 중 남편과 황씨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평소 황의조의 사생활을 관리했다는 A씨는 "(황의조의) 핸드폰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A씨는 "황씨를 혼내줄 생각으로"만 영상을 쓰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영상에서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속죄의 뜻도 밝혔다. A씨는 일시적 복수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라고 적었다.
이어진 반성문에서 A씨는 "남은 재판 과정에서 제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들에게도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