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타 시·군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타 지역 거주민들에게 경주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정주 인구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시 특화 정책이다.
이번 모집은 7팀을 선발해 1팀 당 숙박비 최대 150만원, 1인 당 체험 활동비로 최대 32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입 신고일 기준 3년 간 경주 거주 이력이 없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경주 지역 내 대학생이 대상자다.
이 밖에도 1년 이내 타 시군에서 전입한 세대(2인 이상)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감면 대상도 실시된다. 1년 간 최대 월 5000원 씩의 상수도 요금이 할인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1인 당 20리터 종량제 봉투 12개를 지원하는 사업과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 1인 당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동궁원, 화랑마을, 토함산 자연휴양림, 오류캠핑장, 경주국민체육센터, 사적지 이용료 할인 등도 전입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이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경우 화장장 이용 요금이 타 시민 80만원에서 경주 시민 15만원으로 65만원의 할인 혜택과 경주 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주시민안전보험’과 ‘경주시 자전거보험’도 전입 신고 시 받게 될 특권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전입 신고 시 다양한 혜택에 대해 적극 홍보해 유입 인구를 늘리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경주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발굴해 전입 신고 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