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대금 10억원 가로채 도주한 일당, 하루 만에 검거

2024-02-20 10:37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가상화폐 거래 도중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도주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약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 주인 B씨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A씨 일당을 붙잡았다.

  • 글자크기 설정
캡션 수정 부탁드립니다 경찰 로고 DB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상화폐 거래 도중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도주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
앞서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약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 주인 B씨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A씨 일당을 붙잡았다.

B씨는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112 신고 후 용의자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인물 1명을 붙잡아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자금 출처와 A씨 일당의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