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상화폐 거래 도중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도주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 앞서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약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 주인 B씨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A씨 일당을 붙잡았다. B씨는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관련기사비트코인, 10만달러 목전...가상화폐 규제하던 美SEC 위원장 사퇴비트코인, 9.8만 달러도 뚫었다…10만 달러에 '바짝' B씨는 112 신고 후 용의자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인물 1명을 붙잡아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자금 출처와 A씨 일당의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0억원 #가상화폐 #비트코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홍승완 veryho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