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승경 의원이 제안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일 비롯해 여러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오승경 의원은 김제시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제안 설명을 이어갔다.
이에 의원들은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제처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상위법에 저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기타 안건에 대해 김제에 대한 실익 여부를 분석하는 자료의 필요성과 혜택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할 것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