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조치에 대해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와 27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