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동물등록을 완료한 보호자에게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각인된 동물 인식표 지원에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의거,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할 때는 목줄·가슴줄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과천시민 중 반려견 등록을 완료한 반려견 소유자는 시청 누리집에서 1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기간 내에 인식표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인식표는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천연 베지터블 가죽으로 제작되며, 인식표로 제작되는 5가지 색깔 중 1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맞춤 제작된 인식표가 자택으로 배송된다.
단, 2023년에 인식표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과 인식표 착용은 반려견을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면서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