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위해 수소전기차 지원

2024-02-15 13:25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양양군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선 보급 신청은 9월 30일까지, 그 외 일반보급은 12월 13일까지 신청받으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된다.

    신청희망자는 수소전기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서를 제조·판매사에 제출하고,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구매지원 신청서 등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군에 제출하면 된다.

  • 글자크기 설정

우선보급 1대·일반보급 9대, 차량 출고·등록 순 지원대상 선정

양양군청사 전경사진양양군
양양군청사 전경[사진=양양군]
양양군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수소전기차 민간보급 지원 대수는 10대(일반보급 9대, 우선보급 1대)로, 지원 금액은 1대당 3450만원(국비 2250, 도비 480, 군비 720)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1대, 법인·사업자 등 1대이다.
 
보조금 지원되는 수소전기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현대자동차 넥쏘(승용) 1종이다.
 
신청자격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으로, 구매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양군에 주소지 또는 사업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우선 보급량은 1대로, 대상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경유차 대체구매자(1월 1일 이후 폐차 말소) △산업단지 입주 업체 등이다.
 
우선 보급 신청은 9월 30일까지, 그 외 일반보급은 12월 13일까지 신청받으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된다.
 
신청희망자는 수소전기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서를 제조·판매사에 제출하고,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구매지원 신청서 등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군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및 등록되면, 제조·판매사는 출고·등록 10일 이내 구매 보조금 신청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세부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해 청정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