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아이메시지' ·MS '빙' 등 플랫폼 규제서 제외한다

2024-02-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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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간) 이른바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의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검색엔진 빙(Bing), 브라우저 에지(Edge),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유럽 DMA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으로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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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서비스의 게이트 키퍼 지위는 유지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간) 이른바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의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 및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검색엔진 빙(Bing), 브라우저 에지(Edge),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유럽 DMA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으로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집행위는 거대 플랫폼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등 서비스에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 대우 요구 △타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연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집행위는 작년 9월 시작된 심층 조사 결과 해당 4개 서비스의 경우 게이트 키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해 모든 주장을 철저히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의 게이트 키퍼는 유지된다. 집행위는 애플의 앱스토어, iOS 운영 체제 및 사파리 브라우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운영체제 등이 게이트 키퍼로 분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아이메시지 제외에 대해 "오늘날 소비자는 다양한 메시징 앱에 접근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앱 사이 전환이 자유롭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다른 플랫폼 역시 DMA를 준수하기 위해 집행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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