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으로 보행자 사고 황선우, 벌금 100만원

2024-02-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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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로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향하던 황씨는 무단횡단하던 A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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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로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향하던 황씨는 무단횡단하던 A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가 A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황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씨 사진연합뉴스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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