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중소형 회계법인의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 자금유용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이에 내부통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를 점검한 결과 10개의 회계법인이 부당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사 55명, 부당행위금액만 50억4000만원에 달한다.
‘페이퍼컴퍼니’인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제공 없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부당지급하거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수수료를 부당으로 취득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아울러 퇴직한 회계사에 대해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을 위반한 정황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강구해 자금·인사, 성과급 지급 등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