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개요 자료 금융위원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12/20240212135809705341.jpg)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앞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시행령·감독규정에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금융사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내부통제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제시해야 한다. 각 회사마다 다른 특성을 고려해 임원의 책무를 구체화한 '책무기술서', 회사 전체의 책무를 볼 수 있는 '책무체계도' 등을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책무는 금융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을 뜻한다. 금융사의 업무는 크게 △총괄 △영업 △경영관리 등으로 구분되며, 임원은 각기 맡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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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소 금융사의 경우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를 다르게 설정했다. 예컨대 은행지주·은행은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금투·보험(자산 5조원 이상)은 1년 이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자산 5조원 미만 금투·보험사 △5조원 이상 여전사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등은 시행일 이후 2년 이내 제출하면 된다. 나머지 금융사는 3년 이내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는 이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곧장 시행된다.이외에도 CEO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자로서 각 임원 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회사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을 돕기 위해 금융협회, 업권과 함께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