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 시행령과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앞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함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시행령·감독규정을 통해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금융사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명확한 책무구조도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하며,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는지,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또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이 길어지고,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도 봐야 한다.
금융위는 새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업권과 함께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