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지난 8일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신 시장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과천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과천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입일로부터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신 시장은 귀띔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PM‧전기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직접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각종 사고에 대해 후유장해 등급별 최대 2000만원, 상해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일에 따라 20∼60만원까지이다.
자전거와 PM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개인소유의 이동장치 운행중 발생한 사고만 보장되며, 공유 전동킥보드 등 민간업체의 이동장치 사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외된다는 게 신 시장의 설명이다
한편 신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정책을 계속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