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3.04.1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현직 경찰관이 설 연휴를 앞두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울산경찰청 소속 A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10시께 울주군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관련기사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기소LG트윈스서 또 음주운전…"재발 방지 강구하겠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단속 #현직 경찰 #음주운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백소희 shinebaek@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