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희 진보당 경기 파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파주시 법원읍 아크릴판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6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제조 공장은 상시 근로자 10명 수준으로, 새롭게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가슴을 눌린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납품을 위해 창고에 적재된 아크릴을 옮기는 작업 중 지지대가 떨어지면서 10㎏짜리 아크릴판 20장에 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근무하는 이 공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되면서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 시기 매일 2~3명의 노동자가 생산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지만, 그 누구도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3년 유예 기간은 노동자의 죽음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산 현장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며 "그러나 법이 즉각 적용돼야 할 이 시점에 또다시 노동자의 죽음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됐다"며 "이번 사망에 대해 주저함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공장 노동자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적용하라"고 덧붙였다.
안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KBS 특별대담 중 중대재해처벌법 거부 사유를 밝히는 입장에서 '처벌 강화가 안전사고 줄였는지 결과 없어서'라고 답했다"며 "산업 현장 중대재해 발생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10년간 1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발생 시 0.3%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임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요식업 등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이자 신념이어야 한다"고 했다.
안 예비후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안전 사회, 노동 중심 사회를 만드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