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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A씨와 공모해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키로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박연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08/20240208155007333547.png)
홍남표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A씨와 공모해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키로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동안 사건을 종합해 본 결과 A씨가 당내경선 후보자 불출마를 조건으로 이 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이 행위는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홍 시장이 사전에 A씨와 교감하고, 직접 B씨에게 제안했는지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진형익 내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남표 시장을 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단독으로 공직을 제안한다는 게 상식적인가?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무슨 권한으로 단독범행을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