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운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다.
군에는 한빛원전 반경 20~30㎞에 위치한 보안·변산·진서·줄포·위도면 등 5개면이 비상계획구역으로 포함돼 있으며, 해당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이번 공람은 오는 3월 25일까지 시행되며, 공람장소는 군청 5층 안전총괄과 사무실과 보안·변산·진서·줄포·위도면사무소로 방문해 초안을 열람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 시작일부터 종료된 후 7일 이내까지 의견을 작성해 공람장소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주민제출의견서를 사업자인 한수원에 제출하며, 한수원에서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