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된 선거여론조사 시행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총선 60일 전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소개했다.
당헌·당규나 경선 후보자 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정당 명의 여론조사도 허용된다. 미친가지로 외부 공표 행위는 금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10일부터 할 수 없다.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주장 등을 지역구민에게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 발표회·당원 단합대회 등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해서도 안 된다. 다만 창당·합당대회나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는 공개행사에 당원 자격으로 의례적 방문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 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민원 상담 등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해서도 안 된다. 법령에 따른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특정 시기가 아니면 열지 못하는 행사, 재해 구호·복구를 위한 행사, 긴급한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는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