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 대학생 선거본부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여수시 국동우체국 인근 거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선거운동! A 전 시의원은 누굴까?'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고 A씨가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 후보자 윤석열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선거 질서를 위협하고 선거문화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결정할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2심에서는 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