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 대학생 선거본부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여수시 국동우체국 인근 거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선거운동! A 전 시의원은 누굴까?'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고 A씨가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 후보자 윤석열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결정할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2심에서는 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