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을 맡긴 사례로 논란이 일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등록 및 통보 업무를 맡은 자에게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관리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상담실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이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는 지난 한 달 동안 143명에게 사전연명의향서를 받았으며, B씨가 한 달 동안 접수한 의향서도 100여건에 이른다.
여수시보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자격자가 상담과 작성을 수행한 경우, 담당 주무관이 다시 상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상담실을 운영하지 않고 통로에서 상담과 작성이 이뤄진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관련 업무에 대한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