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은 오는 13일부터 약 2주간 삼례 방면 공영제 마을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시범운행 기간에는 무료로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례지선 8개 노선(30, 31, 32, 33, 34, 34-1, 35, 36)이 전주 시내버스에서 완주군 마을버스로 변경돼 운행하게 된다.
군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공영제 운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존 삼례터미널을 종점으로 하던 시내버스를 삼례역으로 기점을 변경했으며, 삼봉지구 및 운곡지구를 운행하는 노선도 강화했다.
특히 공영제 시행으로 요금도 확 줄어든다. 주민들은 전주 시내버스 요금 1500원(교통카드 사용시 1450원)에서 마을버스 요금 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군은 노선개편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 시간표를 안내하는 안내책자를 제작해 배부하고, 마을방송과 현수막 게첨, 버스안내 단말기 홍보 등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유희태 군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버스 공영제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시범 운영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버스 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마을버스 공영제를 위해 지난해 차량 구입을 완료하고, 지난 5일 26명의 신규 마을 버스운전원 임용을 마쳤다.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7일 군에 따르면 논·밭두렁 불법소각 및 산림이용객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대응에 돌입한다.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읍·면 산불감시원 등 총 110명을 동원해 산불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출입통제, 화기물 소지 및 산림 내 흡연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 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산불 조심 깃발, 현수막을 설치해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홍보한다.
소각행위 취약 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엄중 처벌한다.
이외에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통해 산림인접지역(산림과 연접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영농부산물 제거작업(부산물파쇄)을 지원해 산불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런 가운데 용진읍 운곡리 일원에 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해 산불 진화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공간 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