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땐 과징금 70%까지 감경

2024-02-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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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가 이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는 개정안이 7일부터 입법예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을 상향하는 것이 개정안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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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가 이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는 개정안이 7일부터 입법예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을 상향하는 것이 개정안 핵심이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수소법원(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대한 통지 절차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하도급법 분쟁 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때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협의회는 조정 절차를 진행해 즉시 결과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 조정 절차가 정비돼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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