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 JKL파트너스는 지분 의무 보유에서 예외를 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수해야 하는 사모펀드(PE)의 특성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다만 채권단은 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자칫 HMM이 JKL파트너스의 단기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림은 채권단의 강경한 입장에 JKL파트너스를 제외한 단독 인수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JKL파트너스의 투입자금 6000억원을 대체할 자금조달 계획이 미흡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3일까지 진행된 1차 협상의 주요 쟁점은 채권단의 1조6800억원 규모의 영구채 전환이었다. 산은과 해진공의 2025년까지 해당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하림의 지분이 희석되면서 38.9%로 내려앉게 된다. 반면 산은과 해진공의 지분은 32.8% 늘어 양측의 지분 격차가 6.1%포인트(p) 줄어 경영권을 위협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하림 측은 영구채 전환을 3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산은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1차 협상에서는 하림 측이 채권단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하림 측은 재협상이 진행되면 상당 부분을 양보해서라도 이달 중에는 본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하림 측이 제시한 인수가격 6조4000억원에 대한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 등 위험요소가 산적해 있어 협상이 원만하게 끝난다 해도 본계약까지는 난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