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보훈급여금 약 42만명 대상 4115억원 지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사진=아주경제DB] 국가보훈부는 매월 15일 지급하던 보훈급여금을 이달에는 설 연휴 전인 8일에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2월분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은 약 42만 명이다. 지급액은 총 4115억원이다. 보훈부는 지난 2022년 추석 명절에도 3756억원의 보훈급여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께서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보훈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국민제안 공모' 추진 #보훈급여금 조기지급 #보훈부 #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재형 grind@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