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중학생인 피의자 A군(15)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군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병원에 입원해 있어 현재로선 (신청하는)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CCTV 분석 등 객관적 자료 외에 그 외 참고할 만한 과거 행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참고인 진술도 추가로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군에게 일단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 혐의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군은 정신 의료 기관에 응급 입원됐다. 이후 경찰은 A군의 응급 입원 기한이 지난달 30일 종료되자 보호자 동의를 받고 보호 입원으로 전환한 뒤 해당 병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왔다.
보호입원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최초 3개월간 입원한 뒤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된다.
A군의 퇴원 일정을 파악하지 않으면 도주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우 본부장은 "병원과 수시 소통 채널을 확보했으므로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