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강화를 천명하면서, 해당 리스크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선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이슈와 관련해선, 재가입한 소비자 경우도 적합성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진행된 '2024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ELS에 여러 번 가입한 소비자가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원장은 "ELS에 재가입한 경우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았는데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삼아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믿고 가입하세요'라고 권유했다면 금소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마지막 주까지 회사 내에서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 부정혐의 1심 선고와 관련,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