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새마을금고를 직접 들여다보며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부터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행안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제도 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사후조치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은 포괄적 감독기관이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지만 신용·공제사업의 경우 감독권이 금융위원회에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신용·공제사업까지 행안부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감독권 이관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현행대로 행안부의 감독권을 유지하되 금융당국에 자료요청과 공동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선에서 새마을 금고의 감독 수준을 강화하기로 양 기관이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정기·수시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행안부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검사대상 선정, 검사에 따른 사후 조치를 두고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감원, 예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이달 중 체결할 예정이다. 금감원·예보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다른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만큼 강화해야 한다. 상호금융기관과 △자산건전성(부실채권·연체대출금) △재무건전성(순자본 비율) △자산현금화 능력(유동성 비율)에 대해 동일 잣대로 감독하기 위해서다. 대표적으로 순자본비율(순자본을 총자본으로 나눈 값) 산정 방식이 개정됐다. 이외 유동성 비율, 예대율 산정 방식도 상호금융기관 기준으로 수정했다.
다만 이런 조치에도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행안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후 조치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감원이나 예보가 검사를 지원한 경우에만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정된 점도 한계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이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중요한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