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천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2024.02.05관련기사'스타트업 성공 신화 속 상생과 책임감' 미래 인재 양성 힘쓰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두나무 송치형 회장, ESG 경영 강조…"기술로 뒷받침하는 녹색빛 자연의 내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