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05/20240205111051152552.jpg)
성매매 단속 중에 동의 없이 촬영한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재판에서, 경찰이 단속 과정 중 A씨의 나체를 찍은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진 촬영으로 A씨가 상당한 인격권 침해를 입었다"며 "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2022년 3월 경찰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였던 A씨와 성 매수 남성 사진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을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수사정보’라며 공유하기까지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이러한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한 뒤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