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아들 집 피신' 아내 찾아간 남편, 현관에 불 질렀다

2024-02-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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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몸을 피한 아내를 찾아간 남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지하 1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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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 20여분 만에 진화…주민 19명 대피 소동

사진진천소방서
[사진=진천소방서]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몸을 피한 아내를 찾아간 남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질렀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지하 1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당시 집 안엔 A씨의 아내와 며느리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번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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