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군민안전보험 혜택 확대 시행

2024-02-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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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2018년부터 지속 추진해 온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2024년부터는 보장 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사례가 많은 개물림사고의 사망·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추가로 가입해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보장내용 및 보험청구서 양식은 청도군청 누리집(청도군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 – 청도군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난보험금 신청 및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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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자연재해 후유장애, 사회재난, 상해사망, 후유장애,개물림사고의 사망·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추가로 가입해 보장 내용을 강화

청도군청 전경사진청도군
청도군청 전경[사진=청도군]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2018년부터 지속 추진해 온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2024년부터는 보장 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이란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으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안전 정책이다.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다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위험사망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사망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화상 수술비까지 총 25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사례가 많은 개물림사고의 사망·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추가로 가입해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보장내용 및 보험청구서 양식은 청도군청 누리집(청도군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 – 청도군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난보험금 신청 및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로 하면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 운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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