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4년 모든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갱신 가입

2024-02-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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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중 사회재난 사망보험금(1000만원)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100만원)은 올해 추가된 항목이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보험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시민) 또는 그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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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강력범죄 보장항목 추가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올해로 6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이중 사회재난 사망보험금(1000만원)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100만원)은 올해 추가된 항목이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보험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시민) 또는 그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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