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한 모금 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 및 독려행위를 허용했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 및 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한다고 별도 규정했다.
아울러 현재 연간 500만원으로 설정된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을 2025년부터 2천만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도 명문화된다.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떤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사용될 계획인지를 알 수 있다면 기부의 투명성 및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현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다만 모금 방법을 확대하는 안과 답례품비를 고향사랑기금으로 충당하는 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상향하는 규정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을 증진하고 제도의 명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