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거부…"노동자 생명·안전 우선"

2024-02-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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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노동 현장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시행 유예와 설립을 맞바꾸지 않았다"고 전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 만큼 법안 취지를 존중해야 하는 분위기였다고 윤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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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유예와 산안청 설립 맞바꾸지 않았다"

"적용 2년 유예해도 中企 여건 안 나아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노동 현장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시행 유예와 설립을 맞바꾸지 않았다"고 전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 만큼 법안 취지를 존중해야 하는 분위기였다고 윤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법안 취지를 존중해 정부나 산업계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적용을 2년 유예한다고 해서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의 여건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이 다른 안을 제시할 경우 향후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원내대변인은 "당 내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면서도 "이후 상황 변화가 있다면 정치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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