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노령화되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창업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사업화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과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한다.
특히 사업화 지원금으로 신규창업은 최대 3000만원, 재도약은 최대 2000만원, 가업승계는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점포 환경 조성, 온·오프라인 홍보, 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재료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 신규창업, 재도약,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대상이며 신규창업 및 가업승계의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자나 가업승계자도 지원 가능하며 재도약 분야는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창업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2월 13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인 ‘경기바로’를 통해 지원신청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경호 원장 직무대행은 “경기도 전통시장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상인의 육성을 통해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과 정착을 돕고 더불어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