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이어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형벌로서의 사형에 대한 특수성·엄격성·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날 다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분당구의 백화점과 야탑역, 서현역 등에 흉기를 소지하고 가기도 했으나, 실제 범행에는 착수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으로 생긴 피해자는 14명이다. 60대 여성이 차에 치여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만에 사망했고, 차에 치였던 또 다른 피해자인 20대 여성 1명은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가 같은 달 28일 숨졌다. 이 밖에 시민 5명이 중상, 7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최원종이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최원종이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