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법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문과 방송의 이종 매체간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을 통해 미디어 집중을 막고 언론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언론의 경우 현행 규제를 완화해 지역 신문사가 지닌 뉴스 콘텐츠 제작 역량과 방송의 전달 성이 갖는 시너지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법안은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소유 제한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