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전 반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전 반장인 B씨는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반장으로 승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조합원 3명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수천만 원씩을 받았다. 또 같은 지부 반장이었던 B씨는 '노조 정조합원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받은 조합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3000만원은 A씨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항운노조는 매번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취업장사와 승진장사를 근절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지만, 관련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항운노조는 승진과 인사 추천 과정에서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