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일식집이 메뉴판의 음식 가격을 일본 ‘엔화(¥)’로 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게 사장은 "현지 감성을 담고 싶어서" 엔화 표기를 했다며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소셜 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에는 대구 동성로의 한 일식집 메뉴판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주메뉴부터 토핑, 음료까지 모두 '원'이 아닌 엔화로 표기되어 있고, "엔화로 표기된 가격은 '0'을 붙여 원화로 계산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따라서 돼지 김치 몬자야끼를 먹었다면 1380엔, 13800원을 내면 된다.
이후 이 메뉴판을 두고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일부는 "엔화로 표기했으면 정당하게 1엔당 9원으로 받아야 한다. 현실과 어긋난 환율로 계산하니 문제", "일본 감성도 좋지만 엔화로 표기하는 건 선 넘었다. 심지어 환율보다 비싸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선 "주인장 마음이다. 저게 불법도 아니지 않나", "일식당이라 콘셉트로 한 거 같은데 이게 왜 문제냐"며 두둔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식당 사장은 아주경제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취지는 고객분들께서 현지 풍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었다"며 "메뉴판 상단에 0 하나만 붙여서 계산해 달라고 한 것도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적어 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메뉴판은 디자이너에게 수정 요청을 남겨 발주를 넣었다"며 "가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점들은 고칠 예정이니 노여움이 풀리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 같은 메뉴판 가격 표기 논란에 대해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메뉴의 가격은 상품의 내용이나 거래 조건에 해당해 헷갈리지 않게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소비자를 속이려는 우려가 있는 게 아니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해에는 메뉴판을 모두 영어로 표기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메뉴판에는 ‘1인 1음료’만 한글로 적혀 있어서 정확한 메뉴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가게들 대부분 ‘가게 콘셉트’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혹은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적어야 한다. 외국어로 표시할 때도 한글과 같이 적는 게 원칙이다. 메뉴판은 식당 안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이 아니므로 이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