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2월 1일자)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공개를 앞두고 업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사실상 국내 기업인 네이버·카카오에만 적용돼 토종 플랫폼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스타트업 역시 플랫폼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성민 한국벤처창업학회장은 31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 스페이스에서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 "스타트업들은 통상적으로 네이버·카카오에 인수되겠다는 목표를 가진 곳이 많다"며 "플랫폼 시장 특성상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이나 인수합병(M&A)이 불가피한데 이 부분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플랫폼법은 사업자 매출과 시장점유율, 사용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다. 이들 기업에는 최혜 대우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금지사항이 적용된다. 이를 어기면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규제 대상에는 우리나라 네이버·카카오,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애플 등이 포함될 것이 유력하지만 사실상 국내 기업만 역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규제 적용이 어려운 외국계 기업은 포함하지 않은 채 다루기 쉬운 국내 플랫폼 기업만 집중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법 토대가 된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이 자국 플랫폼 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것과 반대되는 행보다. 미국과 통상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플랫폼법이 과연 도입 전에 국내기업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과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지는 않은지, 혜택 보다 큰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