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중처법 막판 협상 주목

2024-02-01 06:0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여야는 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 등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중처법 협상 등을 위해 비공개 회동했다.

    회동을 마친 윤 원내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에) 얘기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안된다"고 함구했고, 홍 원내대표도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다. 노력 중에 있다"며 "그외 드릴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 글자크기 설정

2월 임시국회 19일 개막...쌍특검 등 재표결 이뤄질까

 31일 국회 앞에서 중소기업 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31일 국회 앞에서 중소기업 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 등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그러나 여야 입장차가 커 상당수가 2월 임시국회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중처법 협상 등을 위해 비공개 회동했다.
 
회동을 마친 윤 원내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에) 얘기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안된다"고 함구했고, 홍 원내대표도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다. 노력 중에 있다"며 "그외 드릴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처법 시행을 기존 2년 유예에서 1년 유예로 변경해 민주당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약속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처법의 경우 노사의 입장차가 첨예한 분야다. 노조 측은 이미 2년을 유예한 중처법 확대 적용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에 '법 개악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등 사측은 여전히 준비가 안됐다며 2년 추가 유예를 여야에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 외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오는 19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4월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담긴 선거법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