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 등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그러나 여야 입장차가 커 상당수가 2월 임시국회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중처법 협상 등을 위해 비공개 회동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처법 시행을 기존 2년 유예에서 1년 유예로 변경해 민주당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약속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처법의 경우 노사의 입장차가 첨예한 분야다. 노조 측은 이미 2년을 유예한 중처법 확대 적용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에 '법 개악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등 사측은 여전히 준비가 안됐다며 2년 추가 유예를 여야에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 외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오는 19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4월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담긴 선거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