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31일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유리한 조건으로 사들여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 지원해선 안 되며, 삼립은 지원받아선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2019년 4월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여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에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허 회장, 황 대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PC는 이날 선고 후 "사실 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